“야산에 묻었다”…10년 전 생후 6일 딸 암매장 친모 무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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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후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사망 경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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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아 시신 수색 장면.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시 영아 시신 수색 장면. [사진출처 = 연합뉴스]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자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 부모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는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아기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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