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000여장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이 입건됐다.
14일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348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시범경기 및 프로야구 정규시즌 등 입장권 1168매를 장당 8000원∼5만원에 예매한 뒤 이를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아 43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범행에 본인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등 계정도 사용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700% 정도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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