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수사 기한 종료를 약 3주 남겨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해경 지휘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조직을 가동해 계엄 범죄에 가담하려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비상계엄 시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총기 휴대 검토, 유치장 정비,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이를 승인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50분 뒤인 이튿날 새벽 1시 50분께 합참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 1명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들이 상부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자발적으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출석 과정에서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병력과 경력을 움직여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의 신병 확보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해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종합특검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또는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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