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AI, 스위프트 등 곡으로 무단 학습”

10 hours ago 1

소니-워너뮤직, 대규모 손배소 제기 “수만곡 저작권 침해, 노골적 절도” 앤스로픽 “동의 못해” 법정다툼 예고 테일러 스위프트 머라이어 케리 등 유명 가수들의 곡 저작권을 보유한 소니뮤직 워너뮤직 산하의 35개 음악 출판사(작사가 작곡가와 계약해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자료 확보 과정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출판계를 넘어 음악 산업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두 회사 산하 35개 음악 출판사들은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앤스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클로드를 개발하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수만 곡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자동 수집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보해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절도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침해된 저작물 한 건당 수십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머라이어 케리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작품의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음악산업 전문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무단 학습 대상에는 머라이어 케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영화 록키 3 테마곡인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 등 히트곡이 다수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그 규모가 2023년 10월 독일계 음악 기업 BMG가 소송에서 문제 삼은 493곡을 크게 웃돈다고 전했다. 음악 저작권은 한 곡 안에서도 작사, 작곡, 음원별로 권리가 나뉘어 권리자마다 소송을 낼 수 있다. 앤스로픽은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자신들의 책이 AI 훈련에 사용됐다며 집단 소송을 낸 저자들과 15억 달러(약 2조710억 원) 규모로 합의에 나선 바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