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전기아이피 제기 약정금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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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12 오후 4:00:22

    수정 2026-06-12 오후 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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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원고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판결·결정일자와 확인일자는 모두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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