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쫓으려다 사람 잡겠네”…결국 폭죽 의무규정 마련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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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으려다 사람 잡겠네”…결국 폭죽 의무규정 마련한 중국

입력 : 2026.04.23 11:0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픽사베이]

중국 정부가 폭죽에 대한 의무규정을 시행키로 해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강제성 국가표준(GB) ‘불꽃놀이와 폭죽의 안전 및 품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3년 만든 관련 표준 등을 통합·개정한 것으로 화약 함량 및 소음 수준, 비행 궤적 제한, 포장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인의 화약 사용량을 제한하고 안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한다. 폭죽의 길이와 발사통의 직경 및 두께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GB는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한국의 KS마크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 안전위원회는 1년에 걸쳐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폭죽 관련 불법 행위 및 영업장, 불량 제품, 사고 다발 지역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명절을 중심으로 폭죽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칼을 빼 든 것이다. 올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만 해도 후베이성의 한 폭죽 판매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장쑤성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한편 중국에서는 춘제를 비롯한 명절에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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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폭죽과 관련된 의무 규정을 시행하며 사고 감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규정은 화약 함량, 소음 수준, 비행 궤적 제한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화약 사용량을 제한하고 안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폭죽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는 명절에 큰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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