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지정되면서 관련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세부담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도 금지되면서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됐다. 연초 잎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 테두리로 들어온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 포장엔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야 한다.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하면 과태료(최대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담배세 적용에 따른 가격 인상이다. 이젠 합성니코틴 액상담배에도 궐련 수준의 세금이 적용된다. 니코틴 용액 1㎖당 제세부담금은 약 1823원 수준이다. 시중에서 1만~2만 원대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0㎖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만 5만4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셈이다. 시행 첫 2년 간은 제세부담금이 50% 감면되지만 감면 종료 이후에는 제품 가격이 두세 배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HNB)보다도 유지비가 비싸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및 택배 배송이 금지되면서 유통 시장도 재편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SNS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배송되면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대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유통망을 확보한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 올라서면, 브랜드와 가격 경쟁에서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대형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의 파편화된 시장이 편의점 중심의 대형 브랜드 위주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액상에서 궐련형으로 옮겨가는 전자담배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본격화되고 있다 JTI코리아는 지난달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플룸 아우라’를 국내에 공개했다. BAT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의 플래그십 모델 하이퍼 프로를 주요 편의점에서 1만9000원에 특가판매한다. 현재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은 KT&G의 '릴'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현재 글로벌 담배 기업 중 합성 니코틴 시장에 뛰어든 곳은 BAT로스만스가 유일하다. BAT는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출시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해왔다. 반면 KT&G와 필립모리스, JTI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수성에 집중하면서 액상형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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