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빠르면 내년 4월부터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궐련형 담배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란 날개까지 달고 청소년들에까지 마수를 뻗쳐왔지만, 뒤늦게나마 과세 대상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이 예고됐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인정되면, 궐련형 담배나 전자담배처럼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의 궁극적 목표는 흡연률을 낮추는 것인 만큼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궐련의 경우 20개비가 들어있는 1갑의 가격이 4500원인데 담배소비세, 비장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이 매겨져 제세부담금 총액이 2914.4원이다. 2015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궐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 중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통상 30㎖ 1병이 판매되는데,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면 5만 3970원이 된다. 1만~2만원대인 30㎖ 액상 가격이 7만원대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담배사업법안의 부대의견 때문이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로 인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고 토달았다.
본회의 통과, 정부의 개정 법 공포 이후 4개월 뒤에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제세부담금을 매기지 않아 가격이 곧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주문해, 제세부담금 과세 때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부과 세금과 이에 연동한 상품 가격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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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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