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내면 과태료 더 낸다…최대 5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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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것이며,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낼 경우 적용된다.

법안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 확대와 함께 산림청장이 주민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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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서 소방대원이 산불이 옮겨붙은 공장 건물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서 소방대원이 산불이 옮겨붙은 공장 건물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재난에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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