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9)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배모 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행인들이 차에 깔린 배 씨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했다.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배 씨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심의 절반인 징역 1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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