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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1월 18일자 <핫플 용리단길도…임대료 상승 몸살> 및 11월 19일자 <“가게 앞 손님 북적이면 겁부터 난다”…임대료 급등에 핫플 ‘이곳’마저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음식점 ‘효뜨’가 건물주와 임대료 이견 끝에 명도소송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본 임대물건 대지는 증축으로 임대면적을 두 배 이상 확장할 수 있어 재임대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나, 효뜨가 계약갱신 요구건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뒤로 증축을 미루고 임차인은 영업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효뜨가 일방적으로 불이행을 통보해와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위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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