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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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짬짜미를 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4일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 각각 1900만원, 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마건설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루미건설이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에 주원디엔피가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루미건설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순위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이루미건설 담당자와 특허 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두 회사는 투찰가격을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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