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여기가 아닌가벼”…잘못 나간 고속도로 15분내 재진입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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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여기가 아닌가벼”…잘못 나간 고속도로 15분내 재진입시 기본요금 면제

입력 : 2026.05.19 09:43

권익위, 국토부·도로공사에 권고
“도로공사 시스템 구축, 연내 시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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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김경희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은 “‘짧은 시간 내는’ 약 15분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도로공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15분 정도면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은 도로공사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더불어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사유도 개선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할 경우’로 한정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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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나갔다가 짧은 시간 내에 재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 실수로 인한 통행료 미납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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