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라도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 사용은 지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유명 연예인의 사례로 혼외자라는 용어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부모를 중심으로 아이를 구분 짓는 방식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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