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아동 생명권 침해이자 우리 사회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기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기존의 신고 중심 아동보호체계만으로는 아동의 생명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 고립 속 ‘열흘간의 비극’…학교 신고로 발견
이들의 죽음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간 무단결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단절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건강보험료와 월세를 수개월간 체납 중이었으며, 아내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A 씨 혼자 4자녀를 돌보던 상태였다. 유족들은 “A 씨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고 밝혔다.● “신청주의 복지 한계…위기 가정 조기 발견 체계 시급”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5개월 된 아이가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복합 위험 가정에 대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신청자가 없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비속살해죄 도입을 통한 가중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해 아동 86.5%가 12세 이하…“아동의 피해자성 고려해야”
특히 이러한 사건이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로 미화되면서 정작 피해 아동의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피해자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관련 사건 피해 아동 163명 중 86.5%(141명)가 12세 이하 어린이었다. 특히 자녀가 생존해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중 61.3%에서 가해 부모가 보호관찰 등 최소한의 보안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회적 비극”이라면서 “다시는 부모에 의해 아동의 생명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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