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전문가가 알려주는 초등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처법
학폭 피해 응답률 5년새 2.8배↑… 스마트폰 사용 늘며 피해 증가
내용 나오도록 캡처해 증거 수집… 전문기관서 심리 상담-신고해야

―최근 초등학생 사이버폭력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하는 사이버 따돌림이 가장 흔하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서로 맞신고를 하며 사안이 장기화되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의 사진을 무단 촬영해 합성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나 성적 비하 발언도 빈번하게 확인된다.”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는….
―사이버폭력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나.
“사이버폭력을 당해 당황하게 된 아이들은 채팅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지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ID와 프로필, 메시지 내용, 게시물 날짜 등이 명확히 보이게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 이후 가해 계정을 차단하고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해 해당 게시물과 영상이 더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려 학교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협박, 명예훼손,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소지가 있는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나 경찰(112)에 신고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정식 수사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는 무엇인가.
―사이버폭력 가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대처법은….
“가해 학생은 놀이, 유행,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피해 학생이 입었을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자녀와 대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아야 한다.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에 알리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게 최선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가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면 자녀가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잃는다.”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최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입시에 영향을 미쳐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가해 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반성, 화해 등을 고려해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다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등의 처벌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하지 않으며 전학(8호)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벌이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학생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비폭력 문화와 디지털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친구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할 수 없는 말은 온라인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디지털 공간도 현실의 연장선이고 친구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공유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교육해야 한다.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름, 학교, 현재 위치 등 온라인에서 자신과 친구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길러 주면 좋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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