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정우성, 문가비에 양육비 월 300→330억 건물 상속권도 子에게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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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 사진=스타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양육을 책임진다고 밝힌 가운데, 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유튜버 이진호는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이 지급하게 될 양육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밝힌만큼, 양육비도 책임을 져야한다.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라며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기준표상의 월 수입은 최대 1200만원으로 그 이상 번다고 해서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에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는 양육비 300만원이 되대이다. 양 변호사는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우성의 혼외자인 문가비의 아들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정우성의 정확한 재산은 알려진바 없지만, 지난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330억원대의 청담동 빌딩의 상속권도 현재로서는 혼외자인 아들에게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우성이 문가비와의 혼외자를 출산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변호사는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책임만 다하면 된다"라며 "저는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우성은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밝혔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씨가 SNS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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