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이상…‘태아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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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시작…지금은 임신 여성에만 적용

뉴시스
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태아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첫 소송이다. 정 씨 측 대리인은 “자녀 산재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을 때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 자녀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도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부터 7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한 정 씨의 첫 자녀는 그가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2008년 심장 이상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출생 한 달 만에 심장 개복수술을 받은 자녀는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으며 발달이 느린 상태다. 정 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노출된 유해물질(생식독성)이 자녀의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1년 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정 씨의 업무와 자녀의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산재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2023년 시행된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제91조 12항)은 사실상 여성만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 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차지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이상은 아버지 쪽 영향일 가능성이 높고, 그 증상 역시 반도체 남성 근로자의 아이에게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정 씨는 2024년 3월 나온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올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태아산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보게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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