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부정수급 특별점검
2.7억원 환수하고 9명 검찰에 송치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이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포함한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된 부정수급 금액은 총 2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공모해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센터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3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A씨의 육아휴직을 뒷받침하는 가짜 휴직계 등을 작성해 고용장려금 87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대리하게 해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의 결과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고용보험 기금은 우리 노동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