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전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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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B양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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