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형이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의 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7년, 벌금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2024년 6월 1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발열전지 열감지기 설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재해 발생을 완전히 막는 것에 한계가 있고, 박 대표 등이 평소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한 뒤 합의한 것도 1심과 달리 선처 요인으로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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