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전화해 “엄마 죽였다”…만취 상태서 아내 살해 8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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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전화해 “엄마 죽였다”…만취 상태서 아내 살해 80대, 징역 12년

입력 : 2026.05.25 15:08

전주지법 [연합뉴스]

전주지법 [연합뉴스]

설날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였다”며 범행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소주병으로 아내 머리를 가격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8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 온 배우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한순간 모친을 잃은 자녀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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