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유포자, 해외 제보로 덜미…경찰, 4개월간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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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동성착취물 유포자, 해외 제보로 덜미…경찰, 4개월간 16명 검거 美 기관들과 국제 공조로 추적“시청·소지만 해도 중대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파일 공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국내 이용자들이 국제 공조로 잇따라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4개월간 해외 기관의 제보와 자체 추적시스템 등을 토대로 102건을 수사 대상으로 인지해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한 피의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신고되면서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NCMEC이 해당 신고를 ‘사이버팁라인 보고서’ 형태로 한국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해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했다.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신고된 유포 혐의 외에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보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SNS를 통해 해당 파일을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자파일과 원본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했다.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공유(P2P) 서비스를 이용한 소지·유포 행위도 적발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아동구조연합(CRC)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의 저장장치에서는 아동성착취물 100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NCMEC은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각국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CRC도 주요 P2P 업체가 제공한 이용 정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이들 기관의 제보와 별도로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는 방식이다. 해외 기관에서 받은 정보뿐 아니라 국내에서 확보한 단서도 상대 기관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국제 공조 등 여러 경로로 관련 흔적이 수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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