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에 돌돌 말아 거꾸로 세워놔
1심 “사망위험 알고도 27분 방치”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측은 “CCTV 영상을 보면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냐”며 “(선고 결과가) 납득이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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