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4만원·연 15회로 방향 잡혀
보건당국, 오는 7월 최종 결정
관리급여화로 적정 수가 산출
의료계, 환자 선택권 제한 우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과 권장 진료 횟수가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의 1회당 가격이 4만원대, 연간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비급여 진료과목인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적용, 보건당국은 적정가격으로 과잉진료가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보건계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의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간 진료 횟수도 15회로,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일으키는 비급여 진료 과목을 건강보험(관리급여화)로 편입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횟수 등을 정하는 만큼 당국이 적정 수가를 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환자의 자부담은 기존 20~30%에서 95%로 높아지지만, 진료 수가가 낮아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관리급여화로 환자의 자부담은 95%, 건강보험은 5%를 보장한다. 도수 치료의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정해지면 개인은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관리급여화가 됐지만 기존의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각 세대에 맞게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손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보장은 초기(1~2세대)는 자부담과 진료횟수 제한이 없거나 적은 반면 후기(3~4세대)일수록 자부담이 커지고 횟수제한도 있다. 다만 이르면 다음달께 출시될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 대다수의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최근 4만원대의 수가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물리치료사의 인건비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지를 맞출 수 없어 도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도 4만원대의 수가 책정은 도수치료의 학술적·임상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만원대라는 비현실적인 수가로 치료 시간은 줄고 미숙련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과 고비용의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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