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손해율 변동 영향
갱신형 상품은 누적치 일시 적용
지난 5월 보험료 낮춘 5세대 출시
지난 5월 비급여 보장이 빠지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가운데, 실손보험 가입자의 문의가 많은 상담·답변이 담긴 사례집이 발간됐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표, 실손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상담도 포함됐다.
주요 상담을 보면 갱신형 실손에 가입한 뒤 보험료 인상의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A씨는 가입 5년 뒤 첫 갱신 때는 보험료 인상이 적었지만 지난해는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실손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기본적인 위험률 인상이 적용돼서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 가입 기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진 만큼 보험금 산정 요율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받아서다.
이에 실손 1세대 가입자는 보장 범위가 넓고 자부담이 적지만 고령층일수록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다 보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1·2세대보다 보험료가 반절은 저렴한 5세대가 출시됐다. 다만 5세대는 비급여 등의 보장이 빠지고 경상 보장을 줄인 만큼 병원 진료 빈도 횟수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또 협회는 실손은 손해율 변동 폭이 큰 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실손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험금을 적게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아도, 전체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에 일부 환자의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 폭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의료이용량의 시기별 변동성이 크고 신의료기술 도입 등 의료이용환경 변화도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변동되는 보험료는 개인별로 산정되는 게 아닌 위험도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같은 성별·연령·직업군은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다만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가입자는 개인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만약 4세대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액이 높아질수록 할증액도 커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갱신형 보험은 일정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주로 실손에 적용되고 있다.
만약 보험료 갱신 주기가 5년 단위라면 의료수가 인상·연령 증가에 따른 매년 누적된 변동분을 5년마다 일시에 반영한다.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이 더 크다면 두 번째 갱신시점에서 반영된 위험률이 첫 번째 갱신 시 반영된 위험률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의료수가와 손해율, 연령 등 상승 요인이 영향을 줘서다.
협회는 “보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위험률 조정이 가능하다”며 “첫 번째 갱신 시점에는 위험률 조정이 거의 없더라도, 두 번째 갱신 시점에 위험률이 높아져 최초 갱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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