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전 한국 주민번호 활용해 아파트 전입
천하람 “국적상실 신고-외국인 거소등록 했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의 자필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첫째 딸 A 씨를 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A 씨는 외국인 거소 등록 대상이지만, 신 후보자는 A 씨의 예전 한국 주민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신 후보자가 딸의 거주 불명 상태를 해소할 목적이었다면 내국인으로 속이고 전입신고를 할 게 아니라 국적 상실 신고 및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로는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항목이 체크됐다.
이는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장녀는 5년 전 이미 결혼해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장녀를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신 후보자가 지난 27년간 장녀의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 신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얻은 후 지금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천 의원은 “딸의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도 납득이 안 된다”며 “서면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국적 관련 행정 절차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배우자와 아들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이미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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