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A에 입주한 입주자는 세탁실 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안방 발코니에라도 세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자는 세탁실에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해 세탁실 폭을 넓히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시공사는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를 하되, 입주자에게 그간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심위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
사례집에 실린 사례 중 대표적인 하자분쟁은 욕실 타일이다.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하심위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신청도 있었다. 하심위가 현장 실사를 해보니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ℓ)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안방과 발코니를 나누는 분합문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하심위가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여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4년판은 오는 13일부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되며,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