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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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및 임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업회생절차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은 이번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측이 자사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 측은 신용등급 강등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측은 “아직 구체적 고소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유진·하나·현대차증권 등와 함께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제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구체적 변제 자금 및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일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변제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신영증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카드3사와 홈플러스가 주요 참석자로 참여한 회의에서 현대카드 참조인으로 참관했을 뿐 신영증권의 회생절차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 재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 내용이 없다면 변제는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만 상환 또는 감액되거나 심지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