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한국형AI 필승카드-'AI 실험장' 여는 해외…한국은 '위험통제'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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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이 금융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책임 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재정비하며 AI 도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AI에 특화된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 관리 중심의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AI의 책임 있는 도입을 전제로 실험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 홍콩통화청(HKMA)은 지난해 생성형 AI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 부문 내 AI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2단계 실험에 착수해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자동화된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정교한 디지털 사기에 대비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와 적대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어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은 입법 차원에서 규제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특례 기간을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특정 규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권고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까지 마련해 AI 혁신 촉진을 위한 입법 개선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일본은 실증 단계부터 규제 개선 논의를 병행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2018년 제정된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기업과 규제 당국이 함께 기술 실험에 나서며 시범 기간 동안 이상적인 규제 방식을 분석한다. 사회적 실증과 생산성 향상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일본은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정책 실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AI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디지털자산 사업 등을 금융회사로 보지 않아 사업자 AI 활용을 포함한 혁신적 서비스 실험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AI 규제는 위험 관리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이 어려운 구조”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디지털 기술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법안 현황AI·디지털 기술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법안 현황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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