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투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식으로 좁힌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예금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IA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IA 납입 한도(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에 넣어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의 절차를 내년 1분기 안에 마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 매듭지으면 80%, 하반기엔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각 자금 대부분을 곧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금 살 만한 국내 종목이 많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반응을 수용해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선별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매각 자금 일부를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매각 대금을 전액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외 매각자금 상당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IA를 활용한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을 막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RIA 계좌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는 식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세 감면만 누린다.
하지만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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