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손 들어준 대법…"근로시간 덜 채워도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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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성과도 올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재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회사 측 반소 상고는 기각했다.

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은 2015년 회사가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되던 중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여 년간 유지해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서울고법은 새 판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수당 재산정 방식은 달리 판단했다. 동아운수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간근무일 연장근로 1시간, 오전 근무자 야간근로 2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근로 3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동아운수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직후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결과 올해 1월 역대 최장 2일간의 파업이 벌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며 “환송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란/김영리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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