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놓고 간 현금·명품지갑 ‘슬쩍’…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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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승객이 놓고 간 현금·명품지갑 ‘슬쩍’…법원 “SRT 객실장 해임 정당” SRT. [연합뉴스]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감 등을 몰래 가져간 객실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SRT 열차 객실장 A씨는 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후 광주지방철도특사경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당시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A씨는 이후 회사 징계위원회가 해임 징계를 의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회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후 중앙노동위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이어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가 고의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승객의 유실물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현금 120만원과 명품 지갑, 무선이어폰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내 승객의 유실물을 챙겨 집으로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회사의 해임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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