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타기 전 AI로 확인…산업부, 누적 700건 규제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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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 700건을 돌파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혁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산업부는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이번 특례위까지 누적 총 709건을 특례과제로 승인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과제 중에는 인공지능(AI) 활용 과제, 규제부처 협업 과제도 포함됐다.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해 외부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폐쇄형(CC)TV 화면을 외부 승강기홀에 송출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주민 이외 불특정 다수 방문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기술 신뢰성, 범죄사고 예방 가능성 및 대응 용이성 정도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강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자료=산업통상자원부)승강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이번 규제특례를 통과했다. 룰루메딕, 카카오헬스케어,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3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게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해썹·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해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의 일환이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뒀다.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를 선정했다. 내년 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해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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