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보상은 ‘이자’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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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킹(staking)’은 더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특히 거래소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은행 예금과 유사한 “이자 수익”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스테이킹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킹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스테이킹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의 법적 성격에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과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방식에서는 컴퓨터 연산 경쟁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mining)’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채굴자는 연산을 수행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즉, 작업증명에서는 연산 능력 제공이 보상의 근거가 된다.

반면 이더리움과 같은 지분증명 방식에서는 이러한 연산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량의 암호자산을 네트워크에 예치한 참여자 중에서 검증자(validator)가 선정돼 블록 생성 및 거래 검증을 수행한다. 이 구조에서는 채굴자가 아니라 검증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때 검증자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자산의 예치, 즉 스테이킹이다.

결국 작업증명에서는 컴퓨터 연산을 제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분증명에서는 자산을 예치하고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테이킹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지분증명 구조에서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참여 방식이다. 따라서 스테이킹 보상은 채굴 보상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한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진=챗GPT)

그러나 실제 스테이킹 구조는 이보다 더 복합적이다. 모든 참여자가 검증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조는 크게 검증자(validator)와 위임자(delegator)로 나뉜다. 검증자는 일정량 이상의 자산(이더리움의 경우 32 이더)을 예치하고 직접 노드를 운영하며 블록 검증에 참여하는 주체다. 반면 위임자는 자신의 자산을 검증자에게 맡기고, 그 검증자가 얻은 보상의 일부를 나눠 받는다.

이를 일상적인 사례로 비유하면 검증자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 위임자는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가깝다. 사업이 잘 운영되면 이익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 역시 함께 부담하게 된다. 즉, 스테이킹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운영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참여형 구조이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 스테이킹은 대부분 ‘풀 스테이킹(pool staking)’ 방식이다. 이는 여러 이용자의 자산을 모아 거래소가 검증자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가 그 기능을 거래소에 위임한 결과 발생한 보상을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나눠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직접 검증에 참여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검증자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겉으로는 단순한 예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증자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과 책임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슬래싱(slashing)’이다. 이는 검증자가 네트워크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검증을 수행할 경우 예치된 자산의 일부를 강제로 삭감하는 제재 장치이다. 동일 시점에 상충되는 블록에 서명하거나, 장기간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실이 검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임자 역시 해당 검증자에게 자산을 맡긴 이상, 그 검증자의 운영 리스크를 함께 부담한다. 즉, 검증자의 실수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은 위임자의 자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 이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테이킹 보상 수준이 서로 다른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Cosmos) 계열은 여러 독립 체인이 상호 연결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톰(ATOM)토큰을 사용하는 코스모스 허브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각 체인은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플레이션 구조, 참여율, 리스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반면 이더리움과 같이 성숙한 네트워크는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에 따라 보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은 단순한 ‘이자율’이 아니라 위험과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스테이킹 보상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자. 스테이킹 보상은 자본의 사용 대가로서의 이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자는 자금 제공에 대한 확정적·계약적 대가인 반면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 참여와 그 성과 그리고 위험 부담을 전제로 발생하는 조건부 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전통적인 이자소득으로 단순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스테이킹 보상은 프로토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과세는 수취 시 소득 인식과 처분 시 과세를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다만 수취 시점의 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취 단계의 과세를 유보하고 처분 시점에서 일괄 과세하는 방식 역시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테이킹 과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유예된 상황에서 스테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에 대한 법적 성격의 판단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테이킹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단순한 “이자”라는 기존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투자 판단뿐아니라 향후 제도 설계에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스테이킹을 참여·책임·위험이 결합된 새로운 보상 구조로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개념에 대한 무리한 적용은 과세의 왜곡과 규제의 비합리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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