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미환급 금액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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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사고 조작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와 함께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피해자에게 약 12억1000만원이 환급됐고,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환급액은 약 112억원, 대상자는 2만4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일부 금액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이나 안내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을 휴면보험금으로 전환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해당 금액은 각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전 안내를 거친 뒤, 2026년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이전될 예정이다. 출연 이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사기 피해 여부와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정당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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