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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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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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8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4분께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모친 B씨(91)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모친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가 "같이 살지 못한다"고 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있다"는 검찰 혐의 적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 사용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찔렸다던 B씨도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쟁점이었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면서 감형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구급일지에도 술에 취한 아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기재됐고, B씨가 입은 두피 열상이 흉기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에서 혈흔이나 A씨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알코올 의존·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아 왔다"면서도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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