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이 성과급 350%와 10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조별로 두 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까지 열다섯 번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성과급 350% 및 1000만원, 자사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냈다.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안보다 기본급은 5000원, 일시금은 50만원, 자사주는 3주 늘렸다.
사측 제안에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교섭장을 나왔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회사 측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 미래 투자 등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2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막판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13일 파업 전까지 비공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 역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하는 등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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