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결론 이어...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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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지으면서 국민대가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석사학위 취소가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숙명여대는 석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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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지난 연말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것 등이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검증결과를 내놓았고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을 피해왔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연구윤리위는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등을 요청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연구윤리위 요청을 받아들여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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