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교육한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를 때린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가해자와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이행을 지시했고,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제 전학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처분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교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길질했다. 당시 가해자는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를 피해자가 금지하자 분노한 가해자가 수업 교구와 자료를 던지고 폭행 사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동급생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당시 가해자 부모의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해자 부모가 영상을 유포한 동급생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의혹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교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가해자의 담임 교사가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두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거부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