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할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누리꾼들에게 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탄원서를 통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시 큰 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본인의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했다”며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저의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 군데를 찔러 무참히 범행을 자행했으며, 이후 시신을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았다. 또 제 아이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사건 현장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죄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피해자 아버지는 피의자가 범행 전 장애인 협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 서천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멈춰 있다.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다”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저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고 간곡히 탄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지현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13일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산책을 나온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 부검 결과, 사인은 저혈량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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