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뒤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 징역 8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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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정, 줄곧 부인했으나…“부정처사·골프 향응 유죄”

법원. (사진=뉴스시 DB)[광주=뉴시스]

법원. (사진=뉴스시 DB)[광주=뉴시스]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급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61)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로부터 받은 골프 향응의 가액인 3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성모(63·복역 중)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 전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45)씨의 사건을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원과 40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기범 탁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성씨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경정에게 부탁했고, 이에 A경정이 탁씨 사건 중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줬다고 봤다.

A 전 경정 측은 줄곧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맞지만 부정처사(행위)와 인과관계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 전 경정이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골프 향응의 경우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브로커 성씨가 주장한 현금 600만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성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일관성이 떨어지고 A 전 경정의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뇌물의 공여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성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의 내용대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인정된 뇌물의 가액(골프 향응),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받았으나 추징금은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됐고, 이날 재판을 비롯한 따로 받은 형사재판(인사 청탁·수사무마 청탁)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돼 양형이 추가되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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