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포상금 받을 수도…공정위, 담합 신고 ‘30억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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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건을 내부고발하는 경우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면 신고자가 충분히 포상받도록 개선하는 취지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이 담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이 6710억 원일 경우 10%에 해당하는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 규모인 17억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포상금은 과징금과 관련된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된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로 납입되면 정부는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불복 절차가 종료돼 최종 과징금이 들어오면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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