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거부’ 버티는 尹, 탄핵 심판 드디어 시작되나…헌재가 내놓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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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여러 경로로 발송한 서류가 모두 수령 거부나 반송되어 송달에 실패한 상황이다.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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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또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그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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