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접경지역인 연천군
수도권 묶여 기회발전 특구 신청 제외
국힘 김성원 “역차별 고리 끊어달라”
접경지역에 자리해 각종 군사규제를 받고 있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연천군이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상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국회 소통관에 나와 정부를 향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문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소관부처에 지정 신청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연천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군사규제를 받는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지역균형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 멈춰세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창업 또는 공장 신·증설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토지 등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연천군에는 은통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지 오래지만 실제 공장을 세우고 입주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연천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생존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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