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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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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