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시행
경기도·인천시 하루 900여t
민간소각장 활용 절차 돌입
공공소각장 확충 작업도 병행
서울·경기·인천에서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해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묻어온 20개 시군이 민간 소각장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탁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5559t(2023년·종량제 봉투 기준) 중 782t을 매립지에 직매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민간 소각장·재활용업체와 간담회를 한 결과 하루 4000t의 여유 용량이 확인됐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미 관련 시군이 민간 위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해 이달 안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위탁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심의 등 입찰공고까지 대략 20일, 공고 후 계약까지 약 10일이 걸려 행정 절차에만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절차를 당기면 25일 만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하루 175t의 생활폐기물(2023년)을 직매립하고 있는 인천시도 관내 6개 민간 소각장 가운데 5개 소각장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매립지 반입 수수료 대비 민간 위탁 수수료가 비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한 기초단체는 t당 15만원에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1만원인 직매립 비용(운반비 제외)보다 4만원이 더 비싸지만 지난 2일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에 합의한 데다 민간에 위탁하면 인천 매립지까지의 운반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절차와 별개로 민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 소각장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나 수익성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장 21개소를 신·증설해 민간 의존 없이 전량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은 지금보다 1.6배(8000t) 늘어난다. 성남시 공공 소각장은 지난해 착공했고 내년 4곳이 추가 착공에 들어간다.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청라자원환경센터를 양분해 사용하는 인천도 낡은 송도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일일 처리 규모 540t→530t)한다. 올해 내구연한(30년)이 도래한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이전 후보지를 찾고 있다. 두 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군·구 중 연수·남동·미추홀구와 서구·강화군의 생활쓰레기는 공공 소각이 가능하다. 다만 나머지 5개 군·구를 위한 소각장은 아직 의견이 엇갈려 아쉬운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매립장 직매립이란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군·구도 공공 소각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다"면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실무 협의·조정기구인)자원순환협의회와 공공 소각장 확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금지되고, 소각·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멈추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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