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채 달아난 피싱 피의자, 12시간만에 노래방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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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09시 38분

김예슬 기자

뉴시스
대구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한 4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 등이 이날 0시55분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 40대 A 씨를 붙잡았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2시50분경 경찰이 급습한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자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한 후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12시간 만에 노래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두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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