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10배 넘게 부풀린 주점 종업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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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 10배 넘게 부풀린 주점 종업원, 결국

입력 : 2026.05.18 16:40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주점 손님들을 취하게 만들어 술값을 부풀려 청구한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었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했다.

또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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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주점 종업원이 술에 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청구 금액을 부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손님 3명을 상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1165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만취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돈 편취"라고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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