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인데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혹시 구더기가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날(29일)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원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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